한국행정논집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10.19
개정 2018. 12.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정부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의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논문의 투고 및 심사 윤리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정부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1.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며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연구의 내용을 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행위,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고의로 또는 저자 과실로 그것들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학술지나 저서로 발표된 자신의 중심적인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또 다시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한국정부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1.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1.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그 의결은 재적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4.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① 제보자는 한국정부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기피, 제척, 회피)

  1.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판정)

  1.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 4 장 후속 조치

제15조(후속 조치)

  1.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3.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4. 기타 적절한 조치
  2.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제①항 제4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논문 투고 및 심사 윤리

제20조(논문투고윤리)

  1. ① 본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행정논집”에 투고된 논문의 주요 내용이나 기법이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② 저자는 다른 학술지에 추고하여 심사중인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3. ③ 모든 자료에 대한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4. ④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5. ⑤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고시 <KCI 논문유사도검사> 실시 결과가 학회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1조(논문심사윤리)

  1.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기 취급하여야 한다.
  2.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익명성을 지켜야 한다.
  3.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4. ④ 모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행정논집 연구윤리위원회-2007.10.19~2008.02.15]

위 원 장 최봉기
위 원 최준호, 김영종, 박기묵, 박종화, 이시철, 하정봉

[한국행정논집 연구윤리위원회-2008.02.16~2009.02]

위 원 장 김영종
위 원 최준호, 박기묵, 박종화, 이시철, 하정봉, 조덕호

[한국행정논집 연구윤리위원회-2014.03.~2016.02]

위 원 장 최근열
위 원 김병규, 김태운, 도수관, 박종선, 정홍상, 진상현

[한국행정논집 연구윤리위원회-2016.03.~2018.02]

위 원 장 박세정
위 원 김병규, 김태운, 도수관, 박종선, 정홍상, 진상현

[한국행정논집 연구윤리위원회-2018.03.~2019.12]

위 원 장 김신호
위 원 도수관, 박길환, 박상철, 이윤석, 정홍상

[한국행정논집 연구윤리위원회-2020.01.~2020.12]

위 원 장 김신호
위 원 김성근, 서재호, 이세진, 조문석, 채종헌, 하현상

[한국행정논집 연구윤리위원회-2021.01.~2021.12]

위 원 장 박기묵
위 원 도수관, 박상철, 김병규, 김상운, 사용진, 김동신

[한국행정논집 연구윤리위원회-2022.01.~2022.12]

위 원 장 제갈돈
위 원 이태종, 송광태, 차용진, 김상호, 김용철, 정진석

[한국행정논집 연구윤리위원회-2023.01.~2023.12]

위 원 장 제갈돈
위 원 김성찬, 박소영, 심광호

[한국행정논집 연구윤리위원회-2024.01.~2024.12]

위 원 장 박종선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