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논집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 1988년 12월 20일 제정
+ 1995년 6월 30일 개정
+ 2000년 12월 15일 개정
+ 2001년 3월 2일 개정
+ 2002년 2월 22일 개정
+ 2002년 8월 1일 개정
+ 2003년 4월 1일 개정
+ 2005년 12월 10일 개정
+ 2018. 12. 2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한국행정논집」(이하 ‘논집’이라 한다) 편집규정에 따라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논문 결정)

  1. 1)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2. 2) 투고논문 중 논집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1. 1)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편집위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2.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분야에 적합한 전공자로 하되,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3. 3) 투고논문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제4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는 주제와 관련하여 ① 논점의 명료성, ② 내용의 독창성, ③연구의 기여도,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① 선행연구 검토, ② 이론적·실제적 근거, ③ 분석틀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① 정확성과 객관성, ② 논리성과 일관성, ③ 심층성과 종합성, 표현과 관련하여 ① 구성의 체계성, ② 어법의 정확성, ③ 투고규칙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제5조(논문심사판정기준 및 게재결정)

  1. 1)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령,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통보서 전송하고, 심사기한은 원고 전송한 날부터 2주로 한다.
  2. 2) 논문심사의 종합판정은 ‘게재가(O)’, ‘재심(△)’, ‘게재불가(×)’의 세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 한다.
    1. (1) 1차 심사의 경우 게재(O), 재심(△), 게재불가(×)
    2. (2) 재심의 경우 게재(O), 게재불가(×)의 두 가지로 심사
  3. 3)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저자에게 논문의 판정을 보내기 전 편집이사에게 심사평을 보내어 확인 후 발송 한다.

제6조(게재논문 결정)

  1. 1)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요구 없이 ‘게재확정’ 한다(게재 판정).
    O O O
    O O
  2. 2)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권고하여 ‘게재확정’한다(게재 판정).
    O O ×
  3. 3)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재심’를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도록 한다(재심 판정).
    O
    O ×
    ×
  4. 4)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둘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게재하기 않기로 한다(게재불가 판정).
    O × ×
    × ×
    × × ×
  5. <논문심사 판정기준 및 심사기준 표>
    판정기준 심사기준 비 고
    게재 O O O
    O O
    O O × 수정 권고
    재심 O ‘재심’로 판정한 2인에게 재심을 의뢰 적어도 1명에게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O × ‘재심’로 판정한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재심’로 판정한 3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재심’로 판정한 2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명에게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게재불가 O × ×
    × ×
    × × ×

제7조(재신청)

  1. 1)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2. 2)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 및 처음 기고한 연월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양식 1] _「한국행정논집」 편집위원회 논문 심사 평가서

  • □ 논문 제목 :
  • □ 심사결과 및 심사평 : [양식 2]에 별도 작성
  • □ 심사일자 : 년 월 일
  • □ 심사위원 :소속 :성 명 :
  • □ 심사료 입금 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대구 504-10-468631-1, 예금주 : (사) 한국정부학회
  • ▣ 심사평가서는 년 월 일까지 e-mail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평가서 보내실 곳>

<심사에 관한 문의처>

[양식 2] _ 한국정부학회「한국행정논집」 논문심사표

논문제목
심사의뢰 받은일자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심사표 제출일자 년 월 일
◎ 아래의 해당란에 ○로 표시하고 게재불가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항 목 우 수 보 통 미 흡
1. 주제의 적절성
2. 주제의 독창성
3. 논리 및 체제의 일관성
4. 선행연구의 검토
5. 학문의 기여도
6. 주제의 한국행정논집과의 부합도
판 정 게 재 재 심 게재 불가
 
※ 심사평







제출처: (38066)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공학부
E-mail: kagosedit@naver.com Homepage: http://www.kagos.net
심사료 입금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심사평 난이 부족할 경우 첨부용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