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8년 12월 20일 제정
+ 1995년 6월 30일 개정
+ 2000년 12월 15일 개정
+ 2001년 3월 2일 개정
+ 2002년 2월 22일 개정
+ 2002년 8월 1일 개정
+ 2003년 4월 1일 개정
+ 2005년 12월 10일 개정
+ 2018. 12. 2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한국행정논집」(이하 ‘논집’이라 한다) 편집규정에 따라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논문 결정)
- 1)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 2) 투고논문 중 논집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 1)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편집위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분야에 적합한 전공자로 하되,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 3) 투고논문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제4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는 주제와 관련하여 ① 논점의 명료성, ② 내용의 독창성, ③연구의 기여도,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① 선행연구 검토, ② 이론적·실제적 근거, ③ 분석틀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① 정확성과 객관성, ② 논리성과 일관성, ③ 심층성과 종합성, 표현과 관련하여 ① 구성의 체계성, ② 어법의 정확성, ③ 투고규칙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제5조(논문심사판정기준 및 게재결정)
- 1)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령,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통보서 전송하고, 심사기한은 원고 전송한 날부터 2주로 한다.
- 2) 논문심사의 종합판정은 ‘게재가(O)’, ‘재심(△)’, ‘게재불가(×)’의 세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 한다.
- (1) 1차 심사의 경우 게재(O), 재심(△), 게재불가(×)
- (2) 재심의 경우 게재(O), 게재불가(×)의 두 가지로 심사
- 3)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저자에게 논문의 판정을 보내기 전 편집이사에게 심사평을 보내어 확인 후 발송 한다.
제6조(게재논문 결정)
- 1)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요구 없이 ‘게재확정’ 한다(게재 판정).
- 2)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권고하여 ‘게재확정’한다(게재 판정).
- 3)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재심’를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도록 한다(재심 판정).
- 4)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둘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게재하기 않기로 한다(게재불가 판정).
-
<논문심사 판정기준 및 심사기준 표>
판정기준 |
심사기준 |
비 고 |
게재 |
O |
O |
O |
|
O |
O |
△ |
|
O |
O |
× |
수정 권고 |
재심 |
O |
△ |
△ |
‘재심’로 판정한 2인에게 재심을 의뢰 적어도 1명에게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O |
△ |
× |
‘재심’로 판정한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 |
△ |
△ |
‘재심’로 판정한 3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 |
△ |
× |
‘재심’로 판정한 2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명에게 ‘게재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게재불가 |
O |
× |
× |
|
△ |
× |
× |
|
× |
× |
× |
|
제7조(재신청)
- 1) 본 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2)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 및 처음 기고한 연월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양식 1] _「한국행정논집」 편집위원회 논문 심사 평가서
- □ 논문 제목 :
- □ 심사결과 및 심사평 : [양식 2]에 별도 작성
- □ 심사일자 : 년 월 일
- □ 심사위원 :소속 :성 명 :
- □ 심사료 입금 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대구 504-10-468631-1, 예금주 : (사) 한국정부학회
- ▣ 심사평가서는 년 월 일까지 e-mail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평가서 보내실 곳>
<심사에 관한 문의처>
[양식 2] _ 한국정부학회「한국행정논집」 논문심사표
논문제목 |
|
심사의뢰 받은일자 |
년 월 일 |
심사자 |
소속:
직위:
성명: |
심사표 제출일자 |
년 월 일 |
◎ 아래의 해당란에 ○로 표시하고 게재불가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심 사 항 목 |
우 수 |
보 통 |
미 흡 |
1. 주제의 적절성 |
|
|
|
2. 주제의 독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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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리 및 체제의 일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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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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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문의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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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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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제의 한국행정논집과의 부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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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
게 재 |
재 심 |
게재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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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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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38066)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공학부
E-mail: kagosedit@naver.com Homepage: http://www.kagos.net |
심사료 입금처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심사평 난이 부족할 경우 첨부용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