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 12. 6. 제정
1987. 2. 26. 개정
1990. 10. 27. 개정
1994. 5. 21. 개정
1996. 3. 1. 개정
2001. 3. 1. 개정
2002. 5. 17. 개정
2003. 5. 24. 개정
2007. 4. 10. 개정
2018. 12. 21. 개정
2023. 4. 2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정부학회」(Korea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Studies: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정부 및 행정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학문 및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정부 및 행정에 관련된 연구 및 조사
- 2. 정부의 정책에 관한 연구
- 3. 학술지의 발간과 자료의 편찬
- 4. 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등의 개최
- 5. 행정지식·자료 및 정보의 보급·전달과 교환
- 6. 행정학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사업
-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산시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정회원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 대학 및 이에 준 하는 기관의 행정학 및 관련분야의 교수 및 강사
- 2. 행정학 또는 관련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3. 중견이상의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국회 및 각급 의회 의원 및 행정관련기관·단체의 중견관리자
- 4. 본회 정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 ② 준회원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 행정학 또는 관련학문분야의 석사과정을 수학중인 자
- 2. 준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 1. 행정학 또는 관련학문분야의 석사과정을 수학중인 자
- 2. 준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 ④ 기관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행정기관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관 및 공·사 단체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일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② 본 학회의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본 학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 회원으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차기회장 1인
- 3. 부회장 5인 이내
- 4. 편집위원장 1인
- 5. 이사 50인 이내
- 6. 상임이사 10인 내외
- 7. 감사 2인
- ② 본 학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대학 재직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구성 및 학술지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④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중요한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 ⑤ 상임이사는 연구, 총무, 섭외홍보, 편집, 교육정보, 무임소 및 특별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소정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연구이사: 연구활동, 학술발표,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2. 총무이사: 학술지 인쇄, 회비징수 및 지출관계, 회의, 행사와 기타 총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3. 섭외홍보이사: 소식지 발행, 홍보·섭외, 외부재원조달과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 4. 편집이사: 학술지투고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 5. 교육정보이사: 행정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개발,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의 개발·확대를 위한 연구와 세미나 및 각종 사업을 관장한다.
- 6. 무임소이사: 회장단을 도와 회원과 임원간, 회원과 이사회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증원사업을 수행한다.
- 7. 특별이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통상적인 학회 업무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⑥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0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 차기회장, 편집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명예회장은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 ⑤ 고문은 학계 및 행정계에서 행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 또는 보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선출 시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회의)
본 학회에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13 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이전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4 조 (총회의 의결사항)
-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②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및 감사의 선출
-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
- ④ 결산의 승인
- ⑤ 법인의 해산
- ⑥ 기타 중요사항
제 15 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 ②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⑤ 우편투표에 부의 할 사항 및 그 절차
- ⑥ 기타 중요사항
제 17 조 (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회무를 처리한다.
제 18 조 (회의의 성립)
- ① 총회는 총회개회 직전연도 회비 납부회원을 기준으로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출석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 (기구)
- ① 본 학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 총무, 섭외홍보, 교육정보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본 학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본 학회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우편투표)
- ① 본 학회는 차기회장선출과 결의사항 중 단순한 가·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에 부의 할 사항과 절차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1 조 (재원)
- ① 본 학회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사업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③ 기부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22 조 (출납)
- ① 본 학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 ② 운영경비의 지출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3조 (결산 및 감사)
회장은 정기총회 이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5 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기부한다.
제 28 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2 조 본회칙은 196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칙은 1990년 10월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칙은 1994년 5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개정회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개정회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개정회칙은 200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효력)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회원의 자격)
2003년 ( )월 ( )일 현재 한국정부학회의 기존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에 따른 회원자격을 가진다.
제 3 조 (임원의 임무)
본 정관에 따른 초대 임원과 임원의 임무는 정관 발효일 현재의 임원이 수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개정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개정회칙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