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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안내] 한국정부학회 정관 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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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정부학회 사무국입니다.

2023년 한국정부학회 임시총회를 통해 가결된 한국정부학회 정관 개정(안) 허가 요청이 행정안전부(5.11)에서 인가되어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 추진사유 : 한국정부학회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지정 요건 준수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추진현황
  2023. 4. 16 ~ 22 : 한국정부학회 제1회 임시총회(서면심의), 평생회원 및 정회원(준회원 중 2023년 연회비 납부자)
  2023. 4. 24 : 임시총회 결과 안내(가결, 총 77명 중 49명 참여, 49명 동의)
  2023. 5.  1. : 행정안전부 정관 개정(안) 허가 요청
  2023. 5. 11. : 인가 승인

◆ 정관 변경 인가 내용 : 조항 신설
제 21조 (재원) ③ 기부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 향후 추진 일정 :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국세청, 5월 중)

◆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공문 및 인가 내용 각 1부. 


문의사항 : 사무국(010-6455-0162)
 첨부파일
[붙임_1]_관련_공문.pdf
[붙임_2]_비영리법인_정관변경_인가_내용(한국정부학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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