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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공지사항

제목

(사)한국정부학회 회비납부 및 연말소득공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15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402
내용

(사)한국정부학회 회비납부 및 연말소득공제 안내

◎ 회비납부 방법
◇ 납입방법: 지로 입금 또는 무통장 입금
◇ 회비송금계좌: 대구은행 080-10-003783[예금주: (사)한국정부학회 이사장 김열]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회원님 본인의 성함으로 입금하셔야 회비납부가 확인됩니다.

◎ 회비안내
정 회 원 50,000원, 준 회 원(취업전 대학원생) 20,000원
평생회원 50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회 장 500,000원, 차기회장 300,000원
부 회 장 200,000원, 이사 및 감사 80,000원
신규회원 입회비 20,000원

◎ 연말소득공제 안내
연말정산시 ‘학회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들은 학회비를 납부해 주시고 연말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가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학회 홈페이지(www.kagos.net)에 업로드 해 놓은 기부금 영수증을 다운받아 기부자 인적사항을 작성해서 komorebi@ynu.ac.kr(사무국장 권영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7년 11월 15일

사 단 법 인 한 국 정 부 학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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