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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정관

1967. 12. 6. 제정
1987. 2. 26. 개정
1990. 10. 27. 개정
1994. 5. 21. 개정
1996. 3. 1. 개정
2001. 3. 1. 개정
2002. 5. 17. 개정
2003. 5. 24. 개정
2007. 4. 10. 개정
2018. 12. 21. 개정
2023. 4. 2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정부학회」(Korea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Studies: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정부 및 행정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학문 및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정부 및 행정에 관련된 연구 및 조사
  2. 2. 정부의 정책에 관한 연구
  3. 3. 학술지의 발간과 자료의 편찬
  4. 4. 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등의 개최
  5. 5. 행정지식·자료 및 정보의 보급·전달과 교환
  6. 6. 행정학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사업
  7.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산시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① 정회원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1. 대학 및 이에 준 하는 기관의 행정학 및 관련분야의 교수 및 강사
    2. 2. 행정학 또는 관련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3. 중견이상의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국회 및 각급 의회 의원 및 행정관련기관·단체의 중견관리자
    4. 4. 본회 정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2. ② 준회원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1. 행정학 또는 관련학문분야의 석사과정을 수학중인 자
    2. 2. 준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3. 1. 행정학 또는 관련학문분야의 석사과정을 수학중인 자
    4. 2. 준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3. ④ 기관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행정기관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관 및 공·사 단체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일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 ② 본 학회의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③ 본 학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② 본 학회 회원으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차기회장 1인
    3. 3. 부회장 5인 이내
    4. 4. 편집위원장 1인
    5. 5. 이사 50인 이내
    6. 6. 상임이사 10인 내외
    7. 7. 감사 2인
  2. ② 본 학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대학 재직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구성 및 학술지발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④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중요한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5. ⑤ 상임이사는 연구, 총무, 섭외홍보, 편집, 교육정보, 무임소 및 특별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소정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연구이사: 연구활동, 학술발표,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2. 총무이사: 학술지 인쇄, 회비징수 및 지출관계, 회의, 행사와 기타 총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3. 섭외홍보이사: 소식지 발행, 홍보·섭외, 외부재원조달과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4. 편집이사: 학술지투고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5. 5. 교육정보이사: 행정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개발,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의 개발·확대를 위한 연구와 세미나 및 각종 사업을 관장한다.
    6. 6. 무임소이사: 회장단을 도와 회원과 임원간, 회원과 이사회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증원사업을 수행한다.
    7. 7. 특별이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통상적인 학회 업무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6. ⑥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0조 (임원의 선임)

  1. ① 회장, 차기회장, 편집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③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④ 명예회장은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5. ⑤ 고문은 학계 및 행정계에서 행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①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 또는 보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선출 시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회의)

본 학회에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13 조 (총회)

  1. 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이전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4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②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및 감사의 선출
  3.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
  4. ④ 결산의 승인
  5. ⑤ 법인의 해산
  6. ⑥ 기타 중요사항

제 15 조 (이사회)

  1.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①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②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⑤ 우편투표에 부의 할 사항 및 그 절차
  6. ⑥ 기타 중요사항

제 17 조 (상임이사회)

  1.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회무를 처리한다.

제 18 조 (회의의 성립)

  1. ① 총회는 총회개회 직전연도 회비 납부회원을 기준으로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출석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 (기구)

  1. ① 본 학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 총무, 섭외홍보, 교육정보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본 학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 본 학회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우편투표)

  1. ① 본 학회는 차기회장선출과 결의사항 중 단순한 가·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에 부의 할 사항과 절차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1 조 (재원)

  1. ① 본 학회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사업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③ 기부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22 조 (출납)

  1. ① 본 학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2. ② 운영경비의 지출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3조 (결산 및 감사)

회장은 정기총회 이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5 조 (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기부한다.

제 28 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2 조 본회칙은 196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칙은 1990년 10월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칙은 1994년 5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개정회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개정회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개정회칙은 200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효력)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회원의 자격)

2003년 ( )월 ( )일 현재 한국정부학회의 기존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에 따른 회원자격을 가진다.

제 3 조 (임원의 임무)

본 정관에 따른 초대 임원과 임원의 임무는 정관 발효일 현재의 임원이 수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개정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개정회칙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